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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등급 식당, 등급 숨긴다

뉴욕시 보건국의 위생등급에서 C를 받았음에도 이를 ‘보류(펜딩)’로 인식, A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.     20일 뉴욕포스트·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해튼 52스트리트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 갤러거(10019)는 지난해 5월 16일 시 보건국으로부터 ‘C’ 등급을 받았음에도 ‘A’ 등급을 받았다는 허위 기록을 식당 앞에 붙여온 것으로 드러났다.   시 보건국은 갤러거에 대해 ▶오물 근처의 파리와 초파리 ▶손톱 및 머리, 장신구 등 개인 청결의 부적절성 ▶부적절한 세척 상태 ▶배수 장치 미비 ▶해충 방지 시설 미설치 등을 꼬집었다.     그러나 갤러거는 검사 기간 1년이 지난 지난 17일에도 여전히 2019년 5월 6일에 받은, 5년 전의 ‘A’ 등급지를 식당에 붙여둔 상태였다.   이 식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6일에도 ▶부적절한 세척 상태 ▶해충 방지 시설 미설치 ▶재료 위생 부적절 등의 같은 문제를 지적받아 C를 받았다.     갤러거 측은 “C등급은 보통 재검사 대상이라서 보류 등급이라고 인식했다”며 “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. 다만 1년이 지났음에도 애타게 기다렸지만 재검사를 받지 못했다”고 주장했다.   시 보건국 관계자는 “C등급은 보류 상태가 아니다”라며 “이달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등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최대 1000달러”라고 밝혔다.    플러←싱 한 한식당 관계자는 C등급과 관련해 본지에 “C등급은 시 보건국서 갑자기 와서 주고, 이후 다시 오지 않아 마냥 기다린다”며 “언젠가부터 신경쓰지 않게 됐다”고 주장했다. 강민혜 기자 kang.minhye@koreadailyny.com등급 식당 c등급 식당 한식당 관계자 보건국 관계자

2024-05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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